충주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주의 당부
충주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주의 당부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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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서장은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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