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3일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시행사업자로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한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일에는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일봉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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