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S타워 법적다툼 신라종합건설 최종 승소
청주S타워 법적다툼 신라종합건설 최종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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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시개발, 83억 지급하라"
대법, 공사비 청구訴 원심확정
이자 포함땐 100억 넘을 듯

속보=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이하 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다툼이 시공사의 승소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S타워 시공사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이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했다.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신라종합건설의 승소가 판결되자 시행사 ㈜도시개발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6년 5월 S타워 준공 후 도시개발은 신라건설에 지급해야 할 100억여원의 공사비 잔금 가운데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다.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신라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전체 소송 비용 97억원 중 85.5%다.
1심도 원고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1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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