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계룡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