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위장결혼 알선책 덜미
중국인 위장결혼 알선책 덜미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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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 2억원 상당 부당 이득 챙겨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위장결혼을 통해 중국인을 상대로 국내취업 알선을 시켜준 후 수억원을 챙긴 김모씨(44)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며 중국 모집책과 공모해 미혼, 이혼, 술집여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시켜 중국인 1인당 약 10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무사히 입국하면 400만∼500만원을 준다고 유인해 국내 대상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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