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마을 정자와 그 부근 관리자인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진천군 광혜원면 한 마을 정자 인근에 설치된 모 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현수막 2개(10만원 상당)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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