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무극 터미널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음성 무극 터미널사업자 영업정지 처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2.2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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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에 1억6천만원 체불 … 군, 3차례 개선명령 불구 불이행


3개 업체는 임시 정류소 외면 … 도로서 불법 승·하차 현금만 받아
버스 승차권 대금을 체불해 현금 탑승 사태를 야기 시킨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이하 무극 터미널)'사업자에게 영업 정지가 처분됐다.

음성군은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무극 터미널 사업자가 3차례의 걸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8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터미널 사업자 측은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투자자와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영업정지 유예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오히려 영업 정지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극 터미널 사업자는 승차권 판매액 중 90%를 버스업체들에 지불해야 함에도 2017년 11월부터 8개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한 채 현금만 받는 실력행사를 감행하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에 군은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를 사전 경고하고, 지난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에 승차권 판매소, 쉼터, 매점을 갖춘 임시 정류소를 마련·운영해 왔다.

하지만 8개 버스 업체 가운데 동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시외 노선을 운행하는 3개 버스업체는 여전히 도로에서 불법으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며 현금만 받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들 버스업체의 불법 도로 승하차 행위는 승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무극 터미널 일대의 심각한 교통 체증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기도와 충북도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과 처벌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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