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5년 선고
말다툼 중 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5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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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던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및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7월 12일 오후 8시 30분쯤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 B씨(61)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한 자신을 나무라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체장애인인 모친의 일상생활을 도와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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