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극단적 선택 직원, 직장내괴롭힘과 무관" 감사 결론…유족 반발
코레일 "극단적 선택 직원, 직장내괴롭힘과 무관" 감사 결론…유족 반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2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인사발령·준수사항 강화 모두 정당한 업무…사역 지시는 징계"
유가족 "내용과 결론이 모순…축소·왜곡" 강력 반발, 법적 대응도 검토



코레일이 직원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일방적인 인사 발령 추진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벌인 특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감사 내용과 결론이 서로 모순인데다, 경찰 조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 직원 A씨가 지난달 1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조직 내 관리자 괴롭힘 등과는 무관하다는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A씨 유가족과 노조 등은 "A씨가 부당한 전출 지시(광주→전남본부)와 보복성 '근무시 준수사항' 강화로 괴로워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시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는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일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며 자책하고 미안함을 토로했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A씨가 사업소장의 전출후보 추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추천권이 있는 사업소장이 공정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뤄졌고, 노조측이 '노조 대의원은 인사 이동 협의 대상자다'라는 취지로 반발해 해당 인사 발령이 실제로는 취소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광주본부 시설처장 주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했으나, 관리자로서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이어서 정 씨에게만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사업소장이 자신의 시골집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직원들을 시켜 선로변 대나무를 1.5~2m 크기로 잘라 1t트럭에 싣게 한 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작업지시로 판단된다'면서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 발령 통보 직후 반강제적으로 송별회를 연 점 ▲준수사항 강화 내용 자체가 노동관련법 위반 ▲준수사항강화로 동료들이 겪는 고충에 A씨의 심적 부담이 컸던 점 등이 감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선로변 대나무 벌목 관련 사역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 아니냐'며 보고서 내용과 결론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A씨 사망 이후 경찰 조서에도 포함됐던 중간관리자의 진술(사업소장의 '직원들에게 잘해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 발언)이 감사에서는 축소 또는 왜곡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A씨 유족·노조는 지난 26일 코레일 측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사업소장 관련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또 코레일 감사실측에 감사보고서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인근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