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탄력근로제 시행 공무직 삶의 질 향상 이바지
충북교육청 탄력근로제 시행 공무직 삶의 질 향상 이바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1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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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도입 `효과 톡톡'
내년부터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완화 … 업무강도 ↓

충북도교육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무직에 도입한 탄력근로 시간제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 7월부터 2주 단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 지도와 각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간에는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무를 덜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도내 각급 교육기관도 업무분장과 사업운영 방식 조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는 근로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2020년부터 완화해 업무 강도와 근로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일과 삶을 균형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근무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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