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법정부담금 다 안낸 사학들, 임원에겐 억대 연봉"
여영국 "법정부담금 다 안낸 사학들, 임원에겐 억대 연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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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이사장 연봉 2억6749만원…대통령 연봉 수준"
"법정부담금 미납시 보수제한 등 사학법개정 추진헤야"



올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사립대학교 법인 상근이사 또는 이사장이 최소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학법인 대부분은 정작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은 법인 대신 교육에 쓰여야 할 교비회계로 대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6일 이 같은 법인 상금임원 보수 지급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면 보수지급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82개교, 사립전문대학 106개교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근 임원은 단국대 장모 이사장이다. 그는 대통령 연봉인 2억7087만원에 육박하는 2억6749만원을 받았다.



국민대 김모 이사장은 1억9824만원, 호남대 박모 이사장은 1억9200만원, 국민대 기모 상임이사 1억8623만원을 받았다. 이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연봉인 1억5308만원을 넘는 액수다.



전문대학 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 이모 상임이사가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 정모 이사장이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 최모 상임이사가 1억2422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억대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사학법인은 드물다.



2018년 기준 을지대와 인제대 법인만 법정부담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일부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다. 단국대의 법정부담률은 66.2%, 국민대는 64.4%였으며 인하대·한국항공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은 68.4%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 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호남대(18.3%)와 동의대(1.6%) 동서대(15.5%), 광주대(15.3%), 상명대(3.5%), 용인대(3.1%), 동의과학대(2.8%), 청강문화산업대(9.4%), 대전과기대(0.1%), 명지전문대(0.9%)였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근 임원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은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안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자체 조례로 확산되고 있다.



여 의원은 상근임원 보수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법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임원 보수지급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과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그 5배 연봉은 1억471만원이다.



여 의원은 "지난해 기준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4년제 153개교 법인 중 36개교, 사립전문대는 125개교 중 8개교 법인에 불과하다"며 "발의 예정인 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사학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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