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모 병원 현관 통로 쪽에서 병원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망상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했었고,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료를 받는 날이 아닌만큼 다음에 찾아달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외투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료 일정과 무관하게 자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관련 망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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