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게이트' 유튜브 영상 제작자 등 고소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게이트' 유튜브 영상 제작자 등 고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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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포되고 있는 `청주게이트'라는 이름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측이 영상 제작자와 허위사실 정보제공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12월 초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의 회사 및 사주 관련 허위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와 개인의 명예, 인격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터미널 측은 회사와 사주 공동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24일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영상유포자 A씨와 정보제공자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터미널 측은 “회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해 입게 된 손실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동시에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미널 측은 “그간의 관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회사와 사주에 대한 음해성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가해지도록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의식 없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행해지는 인격침해나 사업 방해 등의 범법행위 및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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