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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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4년여 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주시 자신의 고물상과 축사, 과수원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58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임금 서류를 조작한 뒤 B씨에게 지급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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