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쯤 증평군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씨(42)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15일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B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딸 C씨(22)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5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5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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