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의식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의식 강화해야 한다
  • 김태우 건국대학교 겸임 교수
  • 승인 2019.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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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태우 건국대학교 겸임 교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한·일 무역 갈등과 미·중 무역 분쟁 등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대화의 정체 및 사회적인 갈등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더구나 올 한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 비율은 0.36으로 전년 동기대비 63명이 감소했다.

산업재해자수는 8만846명으로 전년보다 6317명이 증가했다.

물론 산업재해자수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병폐로 지적돼 온 사업장의 은폐·엄폐로 인한 산업재해 미신고사례들이 개선된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278명(41.7%)이 사망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업재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산업재해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필자는 노동자와 사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관한 실증분석을 연구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무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했고 노동자와 사업주는 안전의식이 보통으로 인식했다. 즉 공무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낮고 안전보건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이 사업장에 팽배해 있어 산재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안전불감증이 사업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건설사업장 중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7%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고용환경과 채산성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공무원들이 수많은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사고 업무와 사업장 산업재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사업장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도가 훨씬 높은 법적 제재를 해야 하고 중·대규모 사업장은 자율안전 보건 시스템이 잘 운영되록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의식 향상과 기술 지도를 해야 한다.

재해예방 지도기관은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기금을 통해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지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및 노·사·정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가능한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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