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예산군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12.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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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이용시설 설치 공사
토지주 승낙없이 저수지 물 빼고 중장비 투입
군 “설계시 경계측량 안해 … 공사하며 진행 계획”
예산군이 저수지 일부인 덕산면 사천리 28-1의 토지를 토지주들의 승낙도 없이 물을 빼고 중장비를 투입시켜 공사를 하고 있다.
예산군이 저수지 일부인 덕산면 사천리 28-1의 토지를 토지주들의 승낙도 없이 물을 빼고 중장비를 투입시켜 공사를 하고 있다.

 

예산군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배짱공사라는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다.

문제의 토지는 2018년 1월 덕산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으로 고시돼 지난 3월 공사 착공 들어간 사업으로 현재 수덕저수지내 하상 1m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발주처인 예산군은 저수지 일부인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8-1의 토지를 토지주들의 승낙도 없이 물을 빼고 중장비를 투입시켜 공사를 9개월여 하고 있다.

국·도비가 17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주 동의가 없다는 것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사전에 밀도있는 계획이 빠져 관계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토지주 A씨는 “공사를 하려면 땅 주인에게 상의를 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연락도 없이 덮어놓고 강행해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군 관계자는 “상기 토지는 설계시 경계측량은 안했으며 댐과 저수지바닥이 승인 받은 토지와 맞물려 있어 공사를 하면서 하려고 했고 설계도에 있는 수변 테크는 공사에서 뺐다”고 말했다.

한편 덕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덕숭산의 생태관찰과 관광지 이용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지역민의 토지는 수십년동안 저수지로 인한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온 것도 서러운데 다시 군에서 관광지 조성에 토지주의 상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인의 전언이다.

더욱이 군은 다른 공원 조성에는 토지보상 등을 해 주면서 유독 상기 토지에는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은 찜찜한 구석이 있지는 않은지 지켜볼 대목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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