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150만원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15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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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군의원 출마한 아내 지지 관련 발언은 무죄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당시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씨(22·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의 선거인에게 노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이차영 후보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거권을 잃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한 죄질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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