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법인 건보료 체납 기선건설 `최다'
충북 법인 건보료 체납 기선건설 `최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12.1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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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체납 1만856명 인적사항 공개
충주 소재 한국코타충주지점은 국민연금 체납 `최다'
고용·산재 고액 체납은 없어 … 전년比 대상·금액 증가
건보공단 사전급여제한·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충북 소재 일부 법인과 개인이 4대보험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다.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등이었다.

충북지역 법인에는 청주시 소재 기선건설㈜은 건강보험료 7개월분 1억2486만원을 체납했다. 평안물산㈜(청주) 9963만원, 에이스하이텍㈜(청주) 9635만원,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병원(청주) 8893만원, ㈜거북표씽크(충주) 860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개인은 청주시 정모씨가 건강보험료 17개월분 8417만원을 체납했다.

국민연금은 충주 소재 법인 한국코타충주지점㈜이 1억4422만원을 체납했다. (의)거서의료재단음성메디시티병원(음성) 9781만원, ㈜대호(옥천) 9704만원, ㈜거북표씽크(충주) 8227만원, ㈜청우(증평) 7902만원을 체납했다.

충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액체납자는 없었다.

한편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8845명보다 22.7% 늘었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2471억원에서 3686억원으로 1215억원(49.2%)이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20억원 넘게 체납한 사업장이 지난해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266.7%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냈다. 이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공개 기준이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며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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