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장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개인정보여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10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도박장에서 상대방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특수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기·도박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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