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건넨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A(53)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물품의 가액, 상대방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건강 식품이 며칠 만에 피고인에게 반환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조합원 B씨의 집에서 11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원광황제침향원) 2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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