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아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덕구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대덕구 제공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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