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외국 대사관 직원,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귀가
'면책특권' 외국 대사관 직원,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귀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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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서 술 취해 가로등 '쾅'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처벌기준↑

"외교부 통해 일정 잡고 추가조사"



외국 대사관 직원이 술에 취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면책특권이 있어 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A씨가 대사관 소속 차량을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 가로등을 치는 등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직원이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인을 할 수 없어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밟고 일단 집에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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