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떠는 전속고발권 두고 '검찰 VS 공정위' 2라운드?
재계 떠는 전속고발권 두고 '검찰 VS 공정위' 2라운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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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日회사 담합사건 놓고 공정위 늑장 고발 경위 조사
전속고발권 내려놓기로 했지만 공정위 내부 반발 여전

고발권 사수냐 폐지냐 두고 신경전 속 檢 수사 여론전?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부적절했다며 또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 털기에 나섰다.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를 늑장 고발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정부가 추진 중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위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전문집단인 공정위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두고 검찰과 '경제검찰' 공정위 사이의 묵은 감정이 이번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정위 사이 무슨 일이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지난 27일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일본 차 부품업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 끝은 공정위를 향했다.



지난달 말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에 압수수색 한 검찰은 이번 사건 담당자인 사무관급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 지연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을 두고 검찰과 '경제검찰' 공정위 사이의 신경전은 오래됐다. 검찰은 지난 1996년 유통업체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현직 국장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시켰다.



2007년에는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일부 기업을 빼놓고 고발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작년 6월에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민간기업에게 공정위 출신 퇴직자 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대대적 수사를 진행했다.



현직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12명이 기소되는 공정위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 부위원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조사로 망신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당시는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시점이라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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