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재보궐 판 커졌다
충북도의원 재보궐 판 커졌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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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만에 임기중·박병진·하유정 낙마
5대의회 이후 최다 규모 직위 상실 `불명예'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음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충북도의원 3명이 중도낙마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함께 충북도의원 선거구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역대 도의회 중 5대와 함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하 의원 지역구인 보은군은 내년 총선 때 도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르게 된다.

하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기중·박병진 전 도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불명예 하차했다.

임기중 전 의원(무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병진 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낙마했다.

임기중·박병진 전 의원은 본인 선거와 관련해 낙마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역구였던 충북도의원 청주시 우암·내덕·율량사천동(청주10),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영동1)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5대와 11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6대 2명, 4·9대 각 1명이다. 이 중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4명이 스스로 옷을 벗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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