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한 뒤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신명학원이 이를 거부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우 이사장은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당국은 또 핵심 감사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죄 선고가 났다.
신명학원은 이에 맞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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