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처분訴 승소
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처분訴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1.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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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사립학원 이사장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당국은 신명학원이 2016년 학교의 문제점을 폭로한 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한 뒤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신명학원이 이를 거부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임원을 임면할 때 교육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우 이사장은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당국은 또 핵심 감사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죄 선고가 났다.

신명학원은 이에 맞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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