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영·최종훈에 보호관찰 5년 청구…"재범 우려"
검찰, 정준영·최종훈에 보호관찰 5년 청구…"재범 우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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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수 성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정준영 측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여지 의문"

오는 29일 1심 선고…정준영 "반성하며 살겠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 등에게 검찰이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고, 최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이후 어떤 성범죄 전력도 없고,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단톡방에서도 적극 개입한 적 없고 호응이나 동조만 했다"며 기각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선고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정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최씨는 "현재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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