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수중보 건설비 行訴 항소심 내년으로
단양 수중보 건설비 行訴 항소심 내년으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11.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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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론재개 결정 … 분담분·유지관리비 분리 선고 주목

단양군이 단양수중보 건설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사업비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두차례 연기되며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로 예정했던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달 22일로 연기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다음달 2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총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군은 설계비 21억원을 수공에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열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군은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항소심 역시 수중보 건설과 유지가 국가사무인지, 수공과 군의 사업비 분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분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를 분리 선고할지가 관심사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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