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위원장은 지난 18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교육기관의 편법적인 선행학습이 만연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7%p 늘었다.
오 위원장은 “교육부가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을 제정해 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시켰지만 입법 당시 영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사교육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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