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8월 22일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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