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 행위자는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했다가 3교시에 적발된 1명, 1교시에 휴대 가능 외 물품(문제집) 소지 1명, 4교시에서 2과목 문제지를 소지해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한 2명.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1명 등이다.
처벌 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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