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수칙 숙지해 재산 지키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수칙 숙지해 재산 지키자
  • 오완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테러수사팀장
  • 승인 2019.11.13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오완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테러수사팀장
오완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테러수사팀장

 

서민들의 피(血) 같은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회 암적인 존재.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조금만 알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원과 피해사례, 예방법 등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고자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어원으로는 개인정보를 낚시(fishing)하듯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악용, 전화·컴퓨터·스마트폰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의미에서 비롯했다. 범죄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이 꼽힌다.

보이스 피싱(Voice + Fishing)은 2006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방송사에서는 어눌한 말투의 중국 콜센터 범죄조직원을 풍자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방영돼 “많이 당황하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겼을 정도다.

범죄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2011년 9월 30일부터 6차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서 즉시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상대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감독원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ATM 지연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회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 이내에 현금인출기에서 찾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제도로 범죄 피해 예방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대출빙자, 스미싱(스마트폰 악성코드 유포 해킹 기법)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통신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악질 범죄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칙'을 알아보자.

우선 범죄 조직이 가장 많이 사칭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국가기관은 `안전계좌'라는 걸 운영하지 않는다. 모르는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선 안 된다.

택배회사 또는 결혼 청첩, 백일 초청 문자에 포함된 “http://qe.xx.xx”형태의 인터넷 주소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열어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는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카카오톡 등 SNS를 사칭하는 경우 아무리 급하더라도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속아서 돈을 입금한 경우 30분 이내 즉시 거래은행 또는 112신고를 통해 상대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3개월 뒤 돈을 되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화 또는 메신저 대화에서 `금융감독원',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서', `계좌이체', `직원에게 현금전달'과 같은 내용이 나오면 즉시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