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때 수질검사 기준 현실화해야”
“건축물 준공때 수질검사 기준 현실화해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11.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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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세종시의원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지적
60곳 중 32곳 수질 부적합 … 규제 풀어 편법 막아야
무료 수질 검사·광역상수도 보급문제 조속 해결 촉구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사진)이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성호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개했다. 이날 차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에 수질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건축주가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다 보니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특히 수질 부적합 지하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음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질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질 부적합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하면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다.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하면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

차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질 부적합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 사업인 무료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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