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개 목줄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공동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흥덕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밀대자루 등으로 여자친구 B씨(19)를 때리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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