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야·시민단체 “지역구 8석 유지해야”
충북 여야·시민단체 “지역구 8석 유지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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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추천 진술인 의견 청취
선거구 획정 인구 규모 아닌 사회·문화 등 고려
남기헌 대표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의석제 제안도
정상호 교수 1석 감소땐 비례의석 2석 배분해야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뉴시스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뉴시스

 

충북도내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충북 선거구는 현행대로 8석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에선 국회 의석을 가진 여야 충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진술인 8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진술)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도 충북지역 8개 선거구는 유지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광선 충북지방자치포럼 기획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단순한 인구 숫자의 평등성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청주시 등 충북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선거구 획정 지표를 인구규모만을 고집해 획일적으로 획정하지 말고, 선거구별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특성을 고려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각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별 최소 의석제(8석)'를 법제화 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축소 조정 대상은 수도권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개편안을 적용해)인구수만을 고려하면 충북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며 “지역의 최소 대표성이 위협받고, 5~6개 군이 하나로 묶이는 기형적 공룡 선거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선거구당 평균 선거인 수가 강원과 충남보다 크다는 점에서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충북 지역구 수가 1석이 줄어들면 비례의석은 2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형서 중원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도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청주권 4석→3석 축소 △충주+제천·단양 통합 △청주 1개 선거구+보은·옥천·영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문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21대 총선은 현재의 선거구제 적용을 받고 개정한 선거구제는 22대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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