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 신주헌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승인 2019.10.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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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신주헌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신주헌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도시가 성장하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주변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는 불청객인 공사장 소음도 심해져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소리를 말하며, 소음 크기는 dB(데시벨)로 표시한다.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로 들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

대체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60dB,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이다. 85dB를 넘으면 불쾌감 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130dB 이상 되면 귀에 통증이 오고 심하면 고막이 터지며, 지속적인 소음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갑작스러운 소음은 심장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한다.

공사장 소음 기준은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따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다르다. 주거지역 기준으로 오전(5~7시)과 오후(18~22시)는 60dB 이하, 주간(7~18시)은 65dB, 야간(22~다음날 5시)은 50dB 이하다. 상업 지역의 경우 오전과 오후는 65dB 이하, 주간은 70dB, 야간은 주거지역과 동일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해당 여부에 따라 보정치가 적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공장 소음 및 사업장 소음은 주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공사장 소음은 대부분 공정별로 불규칙한 충격성 소음의 형태로 공사 기간 중에만 발생하며 큰 변동성을 띠기 때문에 소음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공사장 소음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지에 출장해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소음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민원인 피해지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계를 주 소음원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대상 소음도와 공사가 중지한 상태인 배경 소음도 5분 이상 측정해 등가 소음도를 내게 된다.

측정값이 규제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공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1차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2차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한 소음관리로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소음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음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 이전에 공사업자 측에서 먼저 소음원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용해 소음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한다면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고 건설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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