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0.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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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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