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0분쯤 서원구 자택 앞에서 이웃 B씨(49)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둔기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A씨에게 항의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이웃과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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