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새마을금고 간부 3명 부정대출 혐의 검찰 고발
청주 모 새마을금고 간부 3명 부정대출 혐의 검찰 고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0.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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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부정대출(업무상 배임) 해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담보물을 경매처분하더라도 대출금에는 미치지 못해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청주 A 새마을금고 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금고의 이사장 B씨와 전무 C씨, 상무 D씨를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에 대해선 금고 총책임자로서의 관리소홀, C씨와 D씨에 대해선 직접 부정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마을금고 충북본부도 자체검사를 벌여 C씨와 D씨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충북본부 자체검사 결과 C씨와 D씨는 5명에게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식으로 편의를 봐준 뒤 모두 8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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