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교조 만나 "ILO 비준, 교원노조법 개정 인식"
이해찬, 전교조 만나 "ILO 비준, 교원노조법 개정 인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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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권취소 가능 법률 의견서 등 전달

 해직자가 포함돼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10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해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에게 "교육 불평등 해소, 대입제도 개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을 함께 실현해 나갈 학교현장의 강력한 개혁 주체로서 전교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해직교사와 전임 불허 등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황과 소송 중인 사건이라도 행정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유권해석 의견서, 전교조 창립 30주년 사회적 의제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다. 당시 다른 장관들의 반대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했었다"며 "올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했었다. 현재 시점에는 달라진 상황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해직자가 포함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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