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병원비 중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의원(바른미래당·경기 수원 장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434건, 환불액은 4667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신청 87건·환불 32건·환불액 1357만원 △2015년 신청 90건·환불 31건·환불액 853만원 △2016년 신청 71건·환불 32건·환불액 358만원 △2017년 신청 56건·환불 19건·환불액 684만원 △2018년 신청 56건·환불 13건·환불액1056만원 △2019년 8월 신청 74건·환불 24건·환불액 357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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