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보증금 피해 막는다…서울시, 법개정·예방대책 추진
갭투자 보증금 피해 막는다…서울시, 법개정·예방대책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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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피해 발생요인 사전 차단…세입자의 알권리 강화
공인중개사 설명,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중개업소 단속, 공인중개사 교육, 홍보리플릿 배포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법령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이 상향된다. 공인중개사는 1억원에서 2억원,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이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련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임대인(집주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한다.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자격정지 징계가 부여된다.



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이다.



시는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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