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 직위유지 결정
김신호 대전교육감 직위유지 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4.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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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가 당선무효 기준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같은 벌금 100만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인 오는 2009년 1월15일까지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과 충남에선 지난해 오광록 시교육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재선거를 치렀고, 강복한 전 도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교육계가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감선거법이 일반 선거와 달리 지나친 제약이 따르는데다 피고가 저지른 행위들이 일상적인 수준을 약간 넘어선 점, 재판과정에서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은 점, 피고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전교육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이번에 한 해 선처를 베푼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교육감이 관례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와 그 동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교육가족 및 시민, 지역 원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전 교육계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김신호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대전 교육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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