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당론 발의
與,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당론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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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예외사항…"잘 컨트롤해달라" 건의도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보고…"중진의원 함께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만장일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로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을 예외 사항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외에 다른 우려는 없었다"고 전했다.



개정법에는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결론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청 회의 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의총에서는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의 특위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보고를 통해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실무 기구화 하기보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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