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범죄소년 하루 평균 6.4명 청소년 범죄 ‘위험’ 수위 넘었다
충북 범죄소년 하루 평균 6.4명 청소년 범죄 ‘위험’ 수위 넘었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9.2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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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최다' … 촉법 방패 삼는 10대 갈수록 흉포화
강력·집단범죄 엄정 대응 … 재범 발생 않도록 관리
소년법 미성년자 연령대 조정 … 처벌범위 확대해야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순 탈선은 물론 강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도내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8세 이하)은 1만1644명이다. 하루 평균 6.4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33명 △2015년 2312명 △2016년 2341명 △2017년 2387명 △2018년 2171명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폭력(3423명)이었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335명이나 됐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양상이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며 “강력범죄나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촉법(觸法·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10대도 적잖다. 애초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탓에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양상을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도내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사건은 10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지난해 192건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614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27건(20.7%), 성폭력 70건(6.4%), 방화 14건(1.3%) 순이었다. 살인도 2건이나 됐다. 촉법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배경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체계가 자리한다. 현행 소년법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쉽게 말해 처벌 기준이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단순 나이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현재 촉법소년 적용 연령대를 조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교화이다 보니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조차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대를 하루라도 빨리 낮춰 처벌 대상을 확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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