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당연한 순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당연한 순리
  • 이우종 충북도기획관리실장
  • 승인 2019.09.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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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우종 충북도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충북도기획관리실장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드리운 긴 그림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이름나 있는 청풍명월의 고장인 충북 제천과 단양에는 대형 시멘트 공장이 3개나 밀집해 연간 2천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고 전국적으론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을 포함해 연간 5천만 톤이 넘는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다.

이른 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반세기에 걸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국가기간 산업인 시멘트 산업을 기반으로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 등 각종 피해는 당연시되어왔다.

폐기물도 수입해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8월 8일 환경부의 발표에서 알려졌듯이 시멘트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다.

지금도 시멘트 회사는 순환자원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제조에 사용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시멘트 업계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역아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주민의 권리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특정기업들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시멘트에 지방세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발의되었으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와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는 올해 4월까지 기한을 두고 산업부가 반대해도 긍정적 방향으로 결정짓기로 했으나 여태껏 별다른 논의 없이 20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시멘트 신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므로 충북과 강원의 6개 시군에서는 의회와 자치단체장, 여러 주민대표가 릴레이로 연대 서명한 공동건의서나 성명서를 준비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원과 정책반영을 촉구하는 등 연말까지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제는 경제발전이라는 가치를 넘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정부 간 전향적인 협의와 함께 여전히 지역의 소중한 자산과 동반자인 시멘트 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 시멘트 생산지역의 오랜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서로서로 동반 발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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