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관련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비,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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