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성분 42.9%·국내 안전기준 적합 인지 58.6% 불과
해외직구 또는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건강식품의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절차 없이 반입되면서 소비자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960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해외구매 불만 피해사례는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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