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본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햇으나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6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하는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료 등의 비용은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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