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항공권 특가이벤트 … 싼게 아니다?
쏟아지는 항공권 특가이벤트 … 싼게 아니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9.1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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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대 오픈마켓 사이트 판매 광고 조사 결과
`총액 표시제' 준수 43% 불과 … 유료 할증료 미고지도
소비자 피해 잇따라 … 국토부에 사업자 교육 강화 건의

오픈마켓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을 잡기 위해 항공권 특가이벤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총액 표시제'를 준수한 광고는 43.3%(26개)에 불과했다. 위탁수하물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31.7%(19개)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광고에 △항공운임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변동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운임 총액은 세부내역과 차별되도록 색상과 크기를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적발된 부실광고는 `항공운임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광고에서 빼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린했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가 40%(24개)로 가장 많았다.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동가능 여부를 모호하게 적은 광고도 30%가 넘었고, 25%는 항공운임 총액을 세부내역과 차별되게 강조하지 않았다. 편도·왕복과 같은 기본 정보조차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18.3%에 달했다.

실례로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행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저비용항공사의 오사카행 항공권을 18만62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무료라던 위탁수하물 비용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돼 수하물 요금 20만8762원을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자에 대한 총액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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